과한 상차림이 환경오염 부른다
배출비용 종량제 실시 고려해야


[#사진1]2005년도에 발간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환경부’에 의하면 재활용을 위해 분리배출ㆍ수거한 양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발생량 3만5142톤/일 중 음식물류폐기물이 32.6%인 1만1464톤/일을 차지해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냈으며, 1인당 발생량은 0.24kg/일이었다.

19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돼 쓰레기 처리비용을 오염자 부담의 원칙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분리수거가 활성화돼 기존에 유가자원(有價資源: 회수할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인식되던 폐지, 캔, 플라스틱, 병류 등은 적극적으로 분리수거 됐으며, 분리수거 된 양만큼 폐기물의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다.

이러한 종량제에 의한 분리수거의 활성화로 유가자원이 회수돼 재활용되고, 서서히 각 지자체별로 소각장 설치계획이 진행되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 해결의 조짐이 보였으나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됐다.

즉 종량제에 의해 분리수거가 활성화돼 종이류, 플라스틱류, 금속류 등이 분리되면서 매립지로 투입되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음식물류폐기물이었으며, 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로부터 고농도의 침출수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 등 매립지의 구조변경, 악취발생, CO₂와 CH4가스 등에 의한 지구 온난화 가속화, 지하수 오염, 음식물류폐기물의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해 소각에 있어서 보조연료 사용량의 증가, 소각로 내 온도를 저하시킴으로 인한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물질의 발생 등 2차 오염 문제 등이 파생됐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과 슬러지와 같은 젖은 쓰레기의 반입을 억제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는 동시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감시 규제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일시적인 규제에 의해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결국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젖은 쓰레기 규제조항을 삽입하게 됐다.

1997년에 이뤄진 폐기물관리법 개정시에 음식물류폐기물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직매립을 금지하며 재활용하거나, 소각, 퇴비화, 소멸화 및 건조 등에 의해 수분이 제거된 상태에서 매립장에 반입하도록 명시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15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정부 1년 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 한사람이 연간 31만4000원을 버리고 있는 것과 같은 실정으로 전체 곡물소비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식량 자립도를 고려해 볼 때 특히 귀중한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음식물류폐기물이 초기의 수확, 유통, 조리단계에서부터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너무 많이 차려서 많이 버려지는 음식문화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식생활과 관련한 일거수일투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과 연관지어서 판단하는 습관 등을 갖추고 나아가 환경세의 기본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맞게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비용 종량제의 실시도 고려해야 할 시기가 다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채근담에 “처음의 어려움을 꺼리지 말고, 뜻대로 안됨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듯이 새로운 변화가 우선 당장은 불편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적응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편리하고 합리적인 생활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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