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08년 1월부터 재혼한 가정의 자녀의 성씨를 바꿀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절차로 어떻게 변경이 가능한가요. 저는 재혼한지 3년정도 지났으며 자녀는 현재 13살입니다.

A. 안녕하세요. 김영순 변호사입니다.
2008년 1월부터 민법이 일부 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특이할만한 사항으로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 대상은 재혼 후 새로운 양부와 함께 사는 자녀로서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재혼 후 성이 다른 형제들끼리 살고 있다면 분명 성이 다른 이유로 인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녀들이 형제처럼 잘 어울리고 살기 위해서는 성을 변경해 한 가족으로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생활 등에서 재혼가정임이 명백하게 나올 경우 자녀가 받는 스트레스 역시 고려 대상입니다.

이외에 어머니의 성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 합당한 이유가 필요할 것입니다. 남편의 성씨로 자녀가 돼 있을 경우 변동의 필요성을 밝힌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편이 싫다고 해 성씨까지 변경해야 겠다고 한다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준은 자녀의 복리에 있으므로 성씨를 변경함으로써 자녀가 겪을 고통도 생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씨 변경과 함께 친양자제도가 시행됩니다. 친양자제도는 양자제도와는 확연히 다르며 친부와의 모든 법적인 관계를 소멸시킵니다.
즉 면접교섭, 양육권(비), 상속 등의 법적인 권리가 모두 소멸됩니다. 친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친생자와 마찬가지의 법적지위를 가지게 되며 성과 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친양자가 허가가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생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며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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