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에 의한 타르덩어리가 영광, 신안, 무안, 진도 등 서해안지역으로 유입되면서 김 양식어장 등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신안, 영광, 무안 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주도록 소방방재청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1월 2일 사이에 강한 북서풍과 조류 영향 등으로 전남 서해안 지역에 타르 덩어리가 유입됨에 따라 민·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방제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으나 김 양식어장과 어패류 양식어장 및 마을어장에 타르덩어리와 흡착포 등이 부착되면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지방해양수산청의 협조를 받아 피해조사를 하고 있으나 방제작업 등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어 피해조사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무안과 신안지역 김양식장에는 김발과 엽체에 타르가 부착되면서 시설물 철거와 채취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며 앞으로 어패류 양식장과 마을 어장 등에도 피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는 타르가 유입된 김 양식어장에서 김 채취·가공을 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면서 어업인들이 요청하면 안정성 조사를 한 후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 나가고 있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한창 채취해야 할 김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 어업인들의 생계 대책이 걱정돼 우심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주도록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선포를 건의한 신안, 영광, 무안 지역에는 752건 1만891㏊의 각종 해조류, 어패류 양식장이 있으며 이 중 김양식 어장이 370건에 7891㏊에 이르고 있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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