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는 내 집과 내 점포 앞에 쌓여 있는 눈과 얼음은 본인이 치워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정부의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6일 제정 공포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1]관련 조례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눈을 제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물 내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가 비치돼 있어야 한다.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까지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권을 확보해야 하며 폭 12m 미만의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까지 제설의무 지역이다.

제설·제빙의 책임순위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이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하지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따르도록 했다.

시는 전국에서 눈을 가장 잘 치우는 1등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한편 신속한 재난 예·경보 및 상황관리로 한 단계 앞선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키로 하고 강설시 시청 및 구청 등 전 직원이 청사 주변의 제설작업에 나서는 등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지만 눈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건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돌아가는 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며 “눈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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