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최근 기름값이 폭등하자 폐기물로 지정된 해상폐유를 연료유로 속여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무허가 석유류 판매업자 나모(39)씨 등 6명을 붙잡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부산지역의 외항선박 청소업체인 S사로부터 폐기물로 지정된 해상폐유를 1드럼에 3만2000원을 주고 싼값에 사들여 이를 보일러 연료유로 속여 7만6000원을 받고 공장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결과 나씨 등은 정제시키지 않은 해상폐유는 시중에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부산항 5부두에서 해상폐유 1600드럼을 5천여만원에 사들인 뒤 박모(38)씨를 시켜 주로 심야시간을 이용해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자신의 지하탱크에 운반 저장해 놓고 수도권일대의 피혁공장 등에 보일러 연료유로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7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보일러 연료유로 속여 판 해상폐유는 유황성분이 4.0%를 초과하고 있어 이를 공장에서 연료로 사용할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경은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인 나씨 등은 관계당국의 추적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해상폐유를 처리할 때 필요한 폐기물전표를 전혀 발행하지 않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다.

<김종선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