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반월, 시화, 포승공단 등 국가공단 3곳과 성남지방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배출업소 1만3628개소를 단속 24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6025개소에 대해 1만3628회 점검해 점검율은 220%를 나타났으며 이중 환경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1.8%로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45건, 사용중지 53건, 폐쇄명령 20건, 개선명령 32건, 경고 84건 등 총 234건을 행정처분하고 무허가 업소, 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중한 12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검찰청에 고발조치 했다.

주요적발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시화산단 소재 A사 및 B사와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반월산단 소재C사 및 D사는 각각 폐쇄명령,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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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재 E사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대기배출시설인 제재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해 조업하던 중 적발돼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및 고발됐다.

반월산단 소재 F사는 대기배출시설인 화성처리시설(전해, 41.4㎥×1대)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는 대기방지시설인 흡수에 의한 시설(1180㎥/min×1대)을 가동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돼 조업정지처분과 함께 고발조치 됐다.

[#사진4]G사는 ‘대기특별대책반’ 야간 지도점검시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20HP×1기)을 배출시설 설치신고도 득하지 아니한 상태로 조업을 하다가 적발돼 사용중지처분과 함께 고발했다.

반월산단 소재 H사는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BOD, COD, SS, T-P 항목을 평택시 소재 J사는 총질소(T-N) 항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해 각각 초과배출부과금 3800만원, 1000만원과 함께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올해에는 대기특별대책반을 활용한 야간·공휴일 등 취약시간대 단속강화 피혁, 폐기물처리업체 등 민원다발업소 순찰강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유도하고 배출업소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를 통한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지역 환경NGO 및 민간환경감시단을 활용한 민·관합동지도·점검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의 상습적인 문제업소 위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가 더욱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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