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신시가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 60% 정도는 사용검사 전 아파트 사업자가 입주자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발코니 확장을 시공했으나 당초 비확장 세대 중 일부 입주자의 경우 입주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하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 및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완산구는 단지별 현수막 및 홍보(계도)물을 내걸고 사전 불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고, 세대별 방문 단속을 통해 불법 확장 사항을 현지 확인해 적발됐을 때 원상복구 명령하고 이에 불응시 고발 조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동의 및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발코니를 확장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옥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