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태수)는 서부신시가지에 신축된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됐거나 예정되고 있어 해당 구역내 3개 단지 27동 1827세대에 대한 불법 발코니 확장에 대해 이번주 부터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부신시가지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 60% 정도는 사용검사 전 아파트 사업자가 입주자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발코니 확장을 시공했으나 당초 비확장 세대 중 일부 입주자의 경우 입주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코니 확장공사를 시행하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입주민간 분쟁 및 민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완산구는 단지별 현수막 및 홍보(계도)물을 내걸고 사전 불법행위를 예방하도록 했고, 세대별 방문 단속을 통해 불법 확장 사항을 현지 확인해 적발됐을 때 원상복구 명령하고 이에 불응시 고발 조치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완산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동의 및 확장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 행위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발코니를 확장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옥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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