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이 신규투자를 통해 새로이 인력을 고용할 경우 매월 최고 50만원까지 최장 2년간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07년 말 관련 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중 전체지원액은 국비 130억원 및 지방비 13억원(지자체 10%분담시) 등 총 143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신규 채용인원 약 2400명(1인당 50만원 지원시)이 고용보조금의 지원을 받게 됨으로써 지방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 지방의 인력난 해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신규투자에 따른 고용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에 새롭게 신설된 고용보조금사업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상의 혜택과 함께 각종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기존에 지방경제에 공헌하고 있는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 보조금을 신규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산업자원부는 이러한 지원내용을 담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기준(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제정 고시하고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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