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다음달 12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2월 13일부터 3월 3일까지 최고 또는 공고를 실시하고 미신고자와 거짓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직권조치에 들어간다.
군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일제정비 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이 기간중에 자진신고를 한 주민은 주민등록 정리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50%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주민등록말소자 중 지난 2001년 3월생부터 2002년 2월생까지의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실태도 동시에 파악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완벽히 정리하고 거짓신고자나 이중신고자로 밝혀질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차질 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철저한 주민등록제 운영을 위한 것인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