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만든 권장약관에는 중고자동차의 거래시 하자가 생겼을 경우 자동차의 성능과 상태를 점검한 업소와 매매업소에서 책임을 질 범위와 책임이행 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해 소비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했다.
권장약관에는 소비자 권리강화, 점검자와 매매업체의 책임한계 및 책임이행 절차에 관한 상세기준마련, 점검자 및 매매업자의 보증책임 확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시책은 수원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성과가 실질적으로 검증될 경우 타 지자체에도 전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