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이 없는 비부속서I국가(개도국)로 분류돼 교토정서상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

또한 제3차 공약기간(2018~2022)에 의무이행을 검토하되 그 이전에는 비구속적이며 자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하는 중간단계의 의무형태 도입을 기본 입장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2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는 OECD 회원국이다. 이 점을 감안할 때 2005년부터 제2차 공약기간 이후를 논의하는 협상과정에서 국제적인 개도국의 의무동참 압력을 가장 먼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림에서의 경영활동과 선진국 및 개도국 해외조림 프로젝트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탄소 배출권은 의무이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하는 산림활동과 정의는
교토의정서 제3조에 따라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에 신규조림 및 재조림 및 산림전용과 산림경영 활동을 통해 흡수 또는 배출되는 양만을 인정한다.

▷신규조림 (afforestation)
50년 이상 산림 이외의 용도로 이용해 온 토지에 식재,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 등을 통해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이다. 제1차 공약기간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이러한 활동을 한 곳만 대상지가 된다.

▷재조림(reforestation)
본래 산림이었다가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되어 이용해 온 토지에 식재, 파종, 인위적 천연갱신 등을 통해 다시 산림으로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차 공약기간의 재조림 활동은 1989년 12월 31일 당시 산림이 아니었던 토지에 새로이 산림을 조성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산림전용
산림을 산림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는 것으로 제1차 공약기간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이러한 활동을 한 곳만 대상지가 된다.

▷산림경영
산림의 생태, 경제, 사회적 기능 발휘를 목적으로 산림을 관리 이용하기 위한 실행시스템으로 제1차 공약기간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이러한 활동을 한 곳만 대상지가 된다.

▷산림활동에 의한 탄소배출권 인정 제한
교토의정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활동의 결과에 따른 배출감축량 혹은 흡수증가량에 대해서만 탄소배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신규조림과 재조림의 경우 나무가 없었던 곳에 새로이 나무를 심는 활동이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 저장한 이산화탄소량은 100% 인정한다. 산림전용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탄소손실량을 100% 배출로 간주한다.

반면 산림경영의 경우에는 기존에 산림이 있는 곳에 인위적인 활동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활동의 결과를 전체 축적증가량의 15%로 간주한다. 마라케쉬합의문에서는 이와 같은 원칙 아래 FAO와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차 이행기간 동안 경영림에서의 탄소축적증가량을 계산하고 여기서 85%를 할인한 것을 산림경영에 따른 탄소배출권 인정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서 발효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일본과 캐나다, 러시아는 특수한 상황을 인정받아 이 할인 지침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와 함께 흡수원은 기본적으로 의무이행 보조수단으로 도입이 됐고 산림이 많은 일부 국가의 경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산림의 활동에 의한 탄소배출권을 무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경우에 따라 그 총량에 인정상한선을 둬 제한하고 있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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