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에서는 노점상을 강제철거 하면서 철거반원들이 노점상인에게 폭언과 함께 폭력을 행사해 말썽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오전 9시 30분 상주시 남성동 소재 대영장 여관 앞 노상에서 노점상(심이순, 여. 58세)을 운영하는 현장에 관할 남원동사무소에서 출동한 철거반원들이 강제철거를 집행하는 일이 있었다.

노점상을 운영하던 심씨는 철거반원들에게 "구정 밑에 약 20여 일 정도만 강정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절하게 사정을 했으나 거절을 당했다.
거절을 당하자 "정 안된다면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무시당하고 말았다고 했다.

심씨에 의하면 남원동에서 출동한 7~8명의 철거반원들은 "경찰한테 전화를 하던지 시장을 데리고 오던지 대통령을 데리고 오던지 마음대로 해라. 신고가 들어왔으니 무조건 철거해야 한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전했다.

이 날 7~8명의 건장한 사나이들이 각기목을 발로 차고 비닐포장을 찢어 이를 막아보려는 과정에서 심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기도 했다.

또한 심씨는 "노점에서 강정업을 하는 다른 두 곳은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심씨의 노점상만 강제철거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남원동사무소 측은 하루 전에 사전 통보를 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있었으나 비닐포장을 찢거나 폭행을 휘두른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권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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