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친환경농업육성정책 방향

화학비료ㆍ합성농약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
토양개량제 공급주기 4년에서 3년 1회로 단축


[#사진1]2008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지난 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한 이래 그동안 정부의 지원과 생산자인 농업인 여러분의 노력 그리고 소비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이 지난해 잠정집계한 결과 전체 농산물 중 9.7%(179만톤)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2013년까지 10.5%(저농약인증 제외)로 확대한다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08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중을 10%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을 줄이기 위한 토양관리(토양개랑제 공급 및 녹비작물재배)와 친환경농자재 지원(유기질비료, 원예작물 천적방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친환경농업지구 및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생산자에 대한 친환경농업직불제 확대, 친환경축산기반 확대,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강화, 유통활성화 및 소비촉진 등의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친환경농업육성 정책방향으로써 첫째,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사용 절감을 위해 토양 지력증진과 농가에 대한 친환경농자재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은 밭의 산성도가 높고 논에 유효규산이 낮아 지속적인 토양개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석회, 규산 등 토양개량제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규산 28만9000톤, 석회 20만20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2008년부터는 공급주기를 종전 4년 1회에서 3년 1회로 단축하고 공급방식을 종전 일괄공급방식에서 농경지별 산성도·규산함량 등을 감안한 농가 신청방식으로 개선해 토양개량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파종해 화학비료 대체효과를 얻는 자운영, 호밀, 헤어리벳지 등 녹비작물 재배지원사업(푸른들가꾸기사업)을 13만5000ha(79억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유기질비료 지원을 작년보다 5만톤 늘려 154만톤(540억원) 공급할 계획이고 시설원예 재배농가에 대한 천적방제비 지원사업은 2008년부터 대상품목을 확대해 종전의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오이 메론 포도에서 수박과 참외를 추가하고 지원면적을 작년 1000ha에서 2000ha(45억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집단화 규모화한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을 확대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을 단위로 10ha 규모로 조성하는 친환경농업지구는 2008년에 69개소를 신규조성(누계 939개소)하고,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군단위로 1000ha 규모의 경종농업과 축산업을 연계해 조성하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지난 2년간 선정된 9개소의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중장기 확충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셋째,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면적을 6만3000ha(2007년 4만3000ha)으로 늘리고 친환경농업직불금도 263억원(2007년 175억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친환경축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하는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전면금지조치에 대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전년보다 50만톤 감축해 해양배출량을 150만톤 수준으로 낮추도록 농가지도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종농업과 축산을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축산분뇨의 공동자원화시설(15개소) 및 액비유통센터(77개소) 설치 확대, 농·축협 등 경종농업과 축산간 협약을 체결한 조직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2008년 20개소, 320억원)을 강화하고, 퇴·액비 이용이 용이하도록 비료공정규격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유기·무항생제축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방안을 마련해 환경보전과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의 확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관리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잔류농약 검사(생산단계 6000점, 유통단계 1만5000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시판품조사, 민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명예감시원제도 확대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해 민간인증기관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를 현실화하하고 이에 따른 농가의 인증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와 소비촉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수확기 홍수출하 방지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계약재배나 수매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 유통자금을 확대하고 소비촉진 홍보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도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급식 우수사례 및 식단메뉴얼의 제작·보급(3만부), 학교장·학부모·영양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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