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오산시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및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카메라를 추가 설치 교통 흐름을 원할히 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오산시는 현재 주정차금지 구역을 132개소 54.09㎞를 지정하고 13명의 단속인력과 4대의 단속차량, 13개소의 무인 카메라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주야간 실시하고 있다.

2007년에 무인단속을 실시한 결과 2만8000여 건을 단속 11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에 의한 시민인지도 상승과 정차 허용시간 연장으로 전년 대비 불법 주정차 차량을 22%나 감소시켰다.

오산시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한 결과 단속의 공정성, 실시간 지속 단속으로 단속성과가 매우 높아 취약지역 5개소에 추가 설치하기로 하고 무인카메라 단속자료 전송 방식도 광케이블 전용회선으로 변경 확대하기로 했으며 무인단속 개인단말기 등을 구입 최신 단속장비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규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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