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과 달리 회수 또는 재가공 불가능해
전과정 관리 ‘생산이력제도’ 적극 이행돼야


[#사진2]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뚜렷한 4계절을 지니고 있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한편, 농업의 입장에서 보면 작물재배기간에 기온과 습도가 높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잡초의 발생이 많은 특성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환경 조건하에서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향상 및 농작업의 생력화를 위해 세계시장에 새로이 개발 도입되는 농약은 우리나라에 곧바로 등록 사용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지난 20여 년간 국내에 등록된 농약의 종류는 매 10년마다 2배 이상 증가돼 왔으나 활성이 높고 환경 및 인축에 보다 안전한 저 투입형의 새로운 약제가 도입됨으로써 사용량은 오히려 1991년을 기점으로 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식품의 안전성 확보, 쾌적한 주변 환경유지, 웰빙 등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에 배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안전성이 확보된 농약도 농업생산 현장에 투입된 후에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환경과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환경, 농업, 및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관에서 주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용수 또는 관개수에서는 농약성수기에 계절적으로 극미량의 농약이 검출되기도 하나 갈수기 또는 비 영농시기에는 검출되지 않고 있으며 수계에서 농약이 검출된다 해도 정수과정에서 모두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토양은 농경지에 살포한 농약이 최종적으로 도달되는 종착지로서 살포농약의 50% 이상이 토양에 투입된다. 그러나 토양은 물리, 화학, 생물학적으로 매우 다이나믹함으로 잔류되는 유해물질도 끊임없이 변화돼 조사시기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잔류돼 있는 양과 농도도 토양 환경에 서식하고 있는 대상 생물의 중요도, 반응성 등을 고려해 평가되고 관리돼야 한다.

농산물 중에 남아 있는 잔류농약은 소비자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토양과는 달리 실험동물을 이용한 면밀하고 체계적인 안전성 시험자료를 근거로 각 농산물별로 잔류허용량이 설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살포회수와 시기를 제한하는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돼 이를 준수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최근에 신선채소의 작목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등록약제가 제한돼 있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잔류허용량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아 이들 소득 작물에 안전하고 방제효과가 우수한 농약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시험해 직권으로 등록시켜 부적합 농산물의 적발건수를 줄여 나가고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회수 또는 재가공이 불가능해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될 경우에는 폐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농작물을 재배단계에서부터 수확, 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리돼야 하는 생산이력제도(traceability)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또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는 잔류농약 이외에도 곰팡이 독소, 중금속, 내분비장애물질 등의 유해물질을 포함한 총체적인 평가체계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농산물과 농업생태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의 관리 동향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전문가집단의 평가를 거친 후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국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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