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에 의한 선적항 지정을 자율화하고 선외기 설치 소형선박의 등록제도를 도입 하는 등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선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해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

이번에 공포 시행된 선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은 소유자의 주소지, 선박의 정박지 등에 선적항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장소 제한 없이 소유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선박저당법 제정에 따른 소형선박에 대한 압류등록의 절차를 마련했으며, 선박국적증서의 소지 관리가 어려운 부선에 대해서는 선박국적증서 비치의무를 면제해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했다.

또한 그동안 선박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선체 밖에 기관을 설치한 선외기 선박과 총 톤수 5톤 미만 기관을 설치한 범선을 선박등록 대상에 포함해 체계적인 선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등록을 위한 총톤수측정 신청시 제출하는 설계도면을 선박의 종류에 따라 선외기 선박은 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길이 12m 미만 기선 및 범선은 일반배치도만 제출토록 완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선박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보완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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