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 및 건설기계의 도로주행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해 2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칙에 따라 시간당 3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타이어식 건설기계와 모든 지게차에 대해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점등 및 조명장치에 대한 색상 및 위치를 규정도로 주행시에 외부에서 충분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과속예방을 위해 최고속도(90km/h) 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의 안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기계의 도로 주행시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 동안 신고만으로 사업을 영위하던 약 3,000여대의 타워크레인에 대해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로의 등록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타워크레인의 등록제 도입에 따른 업체들에 대한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로 규정했으며 사무실은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 갖추도록 규정했다.

기존의 사업자는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는 한편 타워크레인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등록되면 공시기능이 확보되고 다단계 하도급 근절로 조종사의 적정임금 보장, 유통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지선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