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위해 인적 조직 확대 필요
시민-기업-행정 유기적 연계와 동참이 성공요소




지방의제21이 지역의 환경 거버넌스로 자리매김한 것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스로 역할범위를 좁혀버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즉 환경 거버넌스로써의 지방의제21에 참여한 실질적 주체들이 주로 환경행정부서, 환경관련 기업, 환경단체, 환경전문가 등으로 한정돼 환경문제를 넘어선 경제 사회부문의 의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의제21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환경 거버넌스 체제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거버넌스 체제로 확대 개편될 필요가 있다.

개발세력과 대립된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개발세력들을 끌어안아 개발부서 및 경제단체, 환경부서 및 환경단체, 사회부서 및 사회단체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협력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역발전 거버넌스로 전환돼야 한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지역발전 거버넌스 관련 연구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전형적인 개발부서 및 경제단체와 지역주민 중심의 개발지향적 거버넌스 구축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만약 각 지역별로 이러한 유형의 거버넌스가 구축된다면 개발세력의 힘은 더욱 강해져 기존의 지방의제21과 같은 환경 거버넌스는 더욱 더 위축되거나 대립적 관계를 면치 못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제21이 주도해 이러한 개발지향의 거버넌스까지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직 재편과 인적 구성의 확대작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지방의제21이 강조하는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협치의 원리’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지방의제21은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지방의제21은 얼마나 먼저 만들어 내느냐에 의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어내고 참여와 합의의 메커니즘을 통해 형성돼 실천력을 갖느냐에 의해 그 의의와 성공여부가 평가되는 것이다.

의제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의제작성과 집행과정에서 지역사회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조정과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 즉 다수의 참여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제가 도출돼야 한다.

행정의 일방적 독주에 의해 실천지침이 마련되거나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의한 연구용역 형태로 보고서가 작성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진행과정이 다소 더디고 복잡하더라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가능한 한 폭 넓게 동참해 대다수 시민의 의견이 결집된 산물로써 보고서와 행동지침이 작성돼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지방의제21은 일상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으며 실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 기업, 행정의 유기적 연계와 동참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제21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는 시민, 기업, 행정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돼야 하고 특히 시민단체의 활성화와 조직적 체계적 운영을 위한 단체간 상호연대가 필수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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