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함과 번거로움으로 길거리 버려지는 돈

편하게 환불 받을 수 있게 시스템화 해야

현재 환경보증금이 부과된 1회용품의 미환불비율이 75% 이상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건강한 환경보존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각종 마일리지는 꼼꼼히 챙기면서 눈앞의 현금(50~100원)은 왜 챙기지 않는 것일까? 이유는 귀찮고 번거로우며 푼돈이라 쑥스러움 때문이다.

정부부처와 환경사랑나눔회 그리고 환경보증금을 부과하는 53개 대형업체는 자발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비자가 부담한 환경보증금을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편에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작지만 모이면 130억원 이상의 환경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엄청난 공익사업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에 의한 산 교육적 효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환경보증금이란 환경부에서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53개 메이저급 업체와 자발적인 업무협약에 의해 결정된 제도로써 백화점, 대형마트, 패스트푸드점, 테이크아웃(Take-Out)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포장재 및 1회용 컵 등에 대해 2003년 1월 1일부터 소비자들에게 일정 금액(50~100원)을 보증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이를 구매한 매장에 다시 반납하면 그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기존에는 포장재를 서비스차원에서 무상지급 했지만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해 그 포장재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 환경보증금이다.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목적의 일환으로 본 제도가 시행됐지만 1회용품의 사용량은 날로 증가했으며, 회수량은 25%에 이르고 소비자가 보증금으로 부담한 막대한 돈은 주인 없는 돈이 돼 가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언론이 보도한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백화점, 대형할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테이크아웃점, 커피전문점 등 53개 대형업체가 작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환경보증금은 총 169억4400만원. 이중 고객이 반납하고 돌려받은 금액은 38억9600만 원에 불과하다. 전체 금액 중에서 77%인 130억4900만원이 ‘주인 없는 돈’이 된 것이다.

제도시행 전후 회수율은 변화가 없으며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소비자의 부담만 가중 시켰으며, 엉뚱한 자가 이득을 보는 모호한 제도가 된 것이다.

본 제도에 적용되는 1회용품은 모두 테이크아웃이다. 소비자가 구매한 매장까지 가지고 가야만 환불받을 수 있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그리고 소액을 돌려받기 쑥스러움 때문에 그냥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길거리에 50원이나 100원짜리 동전이 굴러다니는 꼴이다.

해결방안으로 환경부와 업체간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해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선에서의 미비점을 정부부처와 업체간이 아닌 자격이 있는 민간단체와 업체간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제조합설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보증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소비자가 1회용품을 구매한 매장이 아닌 편한 곳에서 편리하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야 하며 안 찾아간 환경보증금으로 본 시스템의 인프라구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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