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2007 회계년도 결산대비 지방세 체납액 축소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29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하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예금 등 채권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질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월 21일까지 체납고지서 발송을 비롯 부동산 및 자동차∙채권 압류예고서, 형사고발예고서, 번호판 영치 예고서 발송 등 자진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책임을 정하여 일제정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직원 개개인 및 읍면동별 전화 및 방문독려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원거리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서든지 조회와 납부가 가능한 바로처리(8572)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번호판영치로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한 점을 감안해 2월 19일부터 자동차세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징수기간 중에는 읍면동의 관심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체납액 축소율에 많이 기여한 지역에 대하여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반면, 평가결과 부진한 지역에는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패널티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율에 따라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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