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가스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유럽연합기준(EN)을 기술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일부개정령'을 2월 18일 고시했다.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은 EN기준에 비해 기술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일산화탄소(CO)농도 증가에 따른 안전기준이 미흡해 질식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기술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EN기준을 채택할 경우 모든 가스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초과시 보일러의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게 된다.

이 밖에도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PCB)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임의적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 오작동을 줄이는 동시에, 부품의 내구성 시험횟수 증대(1만5000회→25만회), 전기적 안전성(LVD) 평가 및 전자파 적합성(EMC) 평가 실시, 환경관련 NOx 농도 측정 등 가스보일러의 기술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다만 가스보일러 제조업체의 기술수준에 따라 EN 기준 부합화에 걸리는 시간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설계단계 검사는 3년간, 생산단계 검사는 5년간 현행 기준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으로 강화된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이 시행되면 국민생활의 안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가스보일러의 효율 향상 및 제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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