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는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갚을 의사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친구는 현재 회사에 재직중에 있습니다.

A. 안녕하세요. 김영순 변호사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 바로 채권 채무의 관계입니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급한 급전을 빌릴 때에는 갖은 아양을 피워 돈을 빌려간 후 막상 갚아야 한다고 하면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주신 대로 채무를 인정하면서 갚을 의사가 없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의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해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을 해 압류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채권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까운 친구라도 반드시 차용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 정확한 방법으로는 공증을 받아 놓으면 민사소송 없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이란 상대방의 재산, 급여, 채권 등을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성격에 따라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을 급여 등은 채권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일자가 끝나고 낙찰된 가격에 따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채권의 액수가 결정되며 모자라는 것은 기타 재산을 통해 또다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 역시 경매가 끝났다고 해 자신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경매란 그저 강제집행의 방법일 뿐 채무의 전부변제 등을 뜻하지 않습니다.

친구간에도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형성되며 만약 갚으려고는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근거서류이므로 송금증, 차용증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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