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은 지난해 구미국유림관리소와 소나무류 재선충병 확산 및 이동방지를 위해 공동협력을 체결한 칠곡군 소재 제일목제(주) 등 12개 업체가 참여했다.
교육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 등이 소개됐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관련 취급업체에 반출 및 미감염 확인이 불투명한 목재나 조경수 등의 불법이동을 일체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주요 도로변에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2개소에 연인원 5400명을 투입 불법 소나무류 이동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불법 이동 소나무류 발견시 산림관서(1588-3249)로 신고하면 된다.
<구미=김기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