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시설 폐쇄ㆍ파쇄기 도입 검토 이제야 밝혀

엄폐시설 활용 2년째 소각로 유지

비산(飛散)재 발생 주민피해 우려


정책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선도해야 할 관할구청이 몰지각한 소각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 제보에 의하면 상암지구 6호선 수색역에 인접한 마포구 적치물 보관소에서 매일같이 구청 차량이 폐목재류를 하차한 후 소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찾은 현장에서는 소형 소각로가 설치돼 있었으며 4~5명의 현장인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이 자행되고 있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가로수를 정비하고 옮겨온 나무의 잔가지를 이용해 다만 군불을 때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며 발뺌했으나 거듭된 확인에서 “여러 명의 밥줄이 달린 일이니 한번만 눈 감아 달라” 말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며 읍소했다.

마포구청이 4년 전 설치한 이 적재소는 임시시설로 소각로가 적발된 장소는 외부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도록 가림막이 설치돼 있어 설치 2년 동안 별다른 제재 없이 운영돼 온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에서는 쓰레기 등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적발시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악취발생물질의 경우 고발조치하고 있다.



▲ 마포구 적치물 보관소 내에 설치된 불법 소각 시설


상암DMC 지역은 최근 급속한 개발로 인해 유동인구가 증가한 곳으로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의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등 새롭게 서울의 랜드마크로 부상한 곳이다. 또한 소각로 설치부지는 주택가와 인접한 수색역 2번 출구와 맞닿아 있으며 대형건축물인 펜택 본사와도 인접하고 있다. 이번 마포구의 엄폐된 소각로 시설물은 그동안 구청이 주민들을 상대로 눈속임을 벌여왔으며, 소각행위를 단속해야 할 관청에서 사사로운 이유를 들어 소각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행정기관이기를 포기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飛散)재는 인근 주택가와 상업시설로 날아들어 주민생활 피해는 물론 각종 호흡기 질병과 피부병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구청이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는 구청 관계자는 시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현장 직원의 고충을 이해해 달라”고 말해 ‘구청이 설치하면 난로’가 되고 ‘시민들이 설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행정 편의적 해석을 내놓아 빈축을 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녹지환경과 성경호 과장은 “관할 구역 내 1만2000주 가로수에 대한 정비 후 남은 폐자재는 김포지역의 정규 소각시설로 보내지는 것이 원칙”이라며 “해당 소각 시설에 대한 폐쇄와 더불어 파쇄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마포구는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취지 아래 ‘불법소각 신고포상제’까지 실시하고 있어 이 같은 구청의 불법행위가 스스로를 어떻게 단죄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작년 한 해 서울시에서는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기간 중 불법소각행위에 대해 총 1451건을 단속 98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30만원을 거둬들였다.

<유재형ㆍ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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