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순환골재 사용에 인색
한국토지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천연골재만 고집 순환골재 사용에 인색함을 드러내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19일 ‘토공, 청라지구 순환골재 배제 물의(341호)’ 기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인천청라지구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하 인천청라지구)’을 설계 발주하면서 4·5공구 골재 전량을 순환골재를 배제한 천연골재로 사용키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한국건설자원협회는 “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할 토지공사가 지역 환경단체 및 업계의 지속적인 사용요청과 예산절감 사례에도 불구하고 천연골재 사용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와 함께 인천청라지구 2·3공구 시행사인 GS건설과 SK건설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순환골재 사용활성화 방침과 사용에 따른 예산절감 및 자재수급의 안전성을 고려해 순환골재를 사용키로 대안설계 했음을 선례로 들었다. 덧붙여 그 결과 설계금액의 50%인 1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보도 이후 1개월이 흐른 지금 한국토지공사는 여전히 천연골재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이원표 대리는 “순환골재 적용 여부는 시공사 측에 권한이 있다. 하지만 발주처인 토지공사 측에서 사용토록 권고할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5공구 골재를) 변함없이 천연골재로 사용키로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한국건설자원협회) 측의 입장을 토지공사와 시공사 측에 전달하기 위해 준비중”이라 덧붙였다.


감사원 “한강청 감사 못해” 입장 표명

환경단체가 계양산골프장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인천녹색연합 등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계양롯데 대중골프장 수립을 위한 환경성검토가 불법 및 부당협의 됐다며 감사원에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본지는 ‘감사원에 한강청 감사 요청(268호)’이란 제목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롯데건설이 환경성검토를 불법으로 조작, 허위 부실 작성했음에도 이를 한강유역환경청이 그대로 받아들여 검토위원들에게 환경성검토를 의뢰했고, 검토 및 협의절차가 한강청에 의해 불법하고 부당하게 진행돼 협의의견 ‘조건부 동의’를 의도적으로 이끌어 낸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한강청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실 작성된 검토서를 근거로 환경성검토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서로 상이한 환경성검토서를 가지고 있는 등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불법행정행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존 1, 2차에 걸친 검토시 ‘부동의’ 의견을 냈던 환경성검토위원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교체해 불공정한 행정을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토위원의 증원, 현장조사, 검토의견 취합, 협의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행위와 불법한 행정행위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본지 보도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 감사원은 한강청에 대한 감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강청과 인천시를 감사청구 했지만 감사원에서는 (롯데를 검찰에 고발한 건과) 사안이 같으므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이 이뤄질 경우 세밀하게 지켜볼 것이라 전했다.
인천녹색연합 신정은 간사는 또 “현재 행정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환경부 내 관련부서간의 협의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기존 조사내용에 대해 환경부가 협의의견을 내고 있는 중이며, (지난) 1월 초에 확인한 결과 환경부 담당사무관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릴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 내규에 따르면 고발 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해수부 영종도 활용계획 강행
해수부가 내놓은 영종도 활용계획안에 대해 인천환경연합이 꾸준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활용계획안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인천환경연합은 해수부가 마련한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의 향후 활용계획안을 두고 “골프장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상업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성과 환경성을 고려치 않은 계획안을 전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본지 역시 ‘NGO, 해수부 영종도 활용계획안 반대(281호)’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해수부의 활용계획안 반대운동을 펼치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개발우선적인 활용계획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해수부의 활용계획안은 영종도 투기장의 39.2%인 124만㎡를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인라인스케트장 등으로 조성하고, 14.6%인 46만1000㎡에는 펜션과 콘도미니엄, 상가, 식당 등의 숙박 및 상업용지로 개발하는 것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25.3%인 80만2000㎡는 수목원과 문화관찰원으로, 12만2000㎡(3.9%)는 해양수산기술연구단지와 연구원 주거단지로, 53만6000㎡(17%)은 주차장 도로 녹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해수부의 활용계획안에 대해 인천환경연합은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을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개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벗어난 자의적 법 해석”이라며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나섰다.
인천환경연합은 또 “준설토투기장은 향후 활용이전에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피력하면서, 해수부의 활용계획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했다.

하지만 현재 해수부는 당초의 활용계획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김근영 주무관은 “당시 환경단체가 직접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 그리고 사전환경성검토도 했고 환경부의 자문도 받았다”며 기본계획 고시까지 진행된 상태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중이라 답변했다.
한편 인천환경연합은 “인천환경연합의 의견과 무관하게 당초 해수부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국가방제능력 예산확보 부족
지난 1995년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씨프린스호 오염사고’ 당시 국내의 방제능력은 1300톤에 불과해 5000여 톤의 원유가 유출되자 제대로 손도 쓰지 못했다. 방제능력이란 사고발생 사흘 이내에 걷어낼 수 있는 기름의 양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방제능력은 1만6500톤이다.

‘씨프린스호’ 사고 후 정부는 2000년까지 국가방제능력을 2만톤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네 차례나 달성시기를 변경해 달성시기를 2011년으로 미룬 상태였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삼성 기름유출사고가 터졌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전문가들이 누누이 대형유류오염사고의 가능성을 지적했음에도 당장 사고가 없다고 해서 국가의 중대한 목표를 4번이나 변경한 결과 이번 태안 앞바다의 유조선 기름유출사고에서 보듯 국가방제능력에 못 미치는 1만여 톤의 기름유출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엄청난 재앙을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질책했다.

강 의원은 또 정부가 국가 방제능력 2만톤 확보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본지(328호) 이후 전화통화에서 강 의원측은 “민간 1만톤은 확보됐지만 해양경창청 1만톤은 되지 않았다. 현재 6000여 톤 정도인데 (방제능력을) 늘리겠다고 얘기만 하고 관련 예산은 아직 확보하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또 “이제 방제활동도 어느 정도 끝났고,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며 이중선체 사용 역시 앞당겨야 한다”며 “환경관련 집단소송법을 마련해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실태 조사
지난해 12월 환경부의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에서 수질오염 우려가 높은 전국 20개 지하수 중 6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주도 1곳, 충남 홍성군 3곳, 경기 성남시 2곳 등 총 6개 지점 원수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고 이중 음용수로 이용되는 곳은 3곳에 달했다.
당시 환경부는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된 지점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이를 통보해 음용수 관리 등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본보(324호) 이후 환경부는 “현재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중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를 전국단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조정위 결정 불복 소송 32건
지난해 공사와 대기업들이 환경분쟁 조정을 불복해 법원소송에 앞장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사 결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구청 등이 일반기업체보다 법원에 소송을 많이 제기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기관 또는 업체 현황을 조사했다.

3년간 총 재정결정건수는 277건으로 이 가운데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76건(27%)이며 조정위의 조정결정에 불복한 기관 또는 업체는 한국도로공사 12건, 한국철도시설공단 3건, 한국토지공사 3건으로 나타났다. 불복 사유로는 공사장 소음의 경우 신청인은 배상금액이 적다고 판단했을 때 피신청인은 배상금액이 과다하거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로 조사됐다.

당시 조정위는 “환경분쟁 신청사건에 대해 재정결정을 통한 해결보다는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 갈등과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합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결정이 법원의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도록 하는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본보(294호) 이후 조정위 임성재 사무관은 “관련 자료 공개 후 현재까지 큰 차이는 없다. 1달에 5건 정도의 조정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조정결과를 수용하고 있다. 현재 32건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하반기쯤 관련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순주·김선애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