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칠곡 일원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 구미·칠곡출장소는 설과 정월대보름을 앞두고 구미와 칠곡 일대에서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를 단속한 결과 20곳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삼겹살과 쌀강정, 도라지 등 수입 농축산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소 관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수입산 당근과 쇠고기, 김치, 두부 등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7개 업소에 모두 26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측은 “이들 적발업소는 소비자가 당연히 수입산이란 점을 알고 있을 것이라 여겨 원산지 표시를 소홀히 한 점이 많았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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