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의 자율 수급조절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주요 양식수산물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의 효과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유통협약 및 자조금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산자 단체가 국고보조금의 합리적인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매뉴얼은 품목별 사업비 용도, 사업비 관리 및 사용 방법,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항목에 대한 서식도 포함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생산자 단체가 이번 매뉴얼을 이용하면 사업 집행이나 관리가 한결 간편해지고 합리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산자 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사업 주체의 사업 수행능력의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부문의 유통협약 및 자조금사업은 WTO/DDA 및 FTA 등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양식 수산물 생산자들의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정부주도의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이 축소됨에 따라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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