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25일 소나무를 몰래 베어내 허가없이 운반한 혐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로 김모(60·농업·구미시)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구미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쯤 구미시 선산읍 죽장리의 한 야산에서 소나무 18그루를 베어 당국의 허가 없이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신의 집 근처로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시의 특별사법경찰관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김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 받고 소나무 전량을 압수했다.

구미시는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선산읍 등 14개 읍·면·동 지역을 소나무류 이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단속과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미=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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