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1일부터 HS Code 기준 124개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물량·가격 등의 기본사항을 온라인상(www.aspline.co.kr)에 입력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산업자원부 고시(2006-125호)에 의해 철강재 사전수입신고를 운용했으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법령 개정을 거쳐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상 신고대상 품목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철강재 사전수입신고는 지리적 인접성 및 관세장벽의 부재로 중국의 수출 물량이 우리나라에 집중되면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물량이 급증한 것을 배경으로 도입된 것으로 미국과 EU 등에서도 철강재 수입급증에 의한 산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2002년부터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한 수입정보(품명, 수입물량, 금액 등) 입력 후 자동승인이 되기 때문에 수입제한적 효과가 없으며 WTO법 등 국제법 상 근거에 의해 운용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중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와의 FTA 추진으로 향후 수입 급증에 대한 사전 대응 체제 구축 필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전수입신고 제도를 통해 철강업계뿐 아니라 수요업계에서도 수입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과도한 수입 내지는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철강 수급문제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실시간에 가까운 수입 정보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의 적기 발동 역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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