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은 봄철을 맞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들어간다.

칠곡군은 내달 3일부터 한 달 동안 점검반을 편성, 하수처리구역 밖의 2톤 초과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개인 및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해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점검은 오수처리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으로 고의로 오수를 무단배출하거나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50톤 이상 오수처리시설은 2012년 강화될 방류수 수질기준과 법령 개정사항인 자가 측정 의무, 기술 관리인 고용대상임을 안내하기로 했다.

군은 내부청소 의무 대상인 모든 정화조와 하수처리구역 밖의 2톤 이하 오수처리시설은 정화조 청소 안내서 발송으로 적기에 청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김용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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