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2007년 12월 29일)ㆍ시행됨에 따라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이미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가 의무보험 미가입이 된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번호판을 계속 영치할 계획이다.

하반기 7월부터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직접 실시할 계획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병행 추진하고 주정차 단속 시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한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에는 최고 90만원, 영업용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차량을 운행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모든 차량은 의무(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2005년 2월 22일부터 보험과태료도 최고한도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대물보험 또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속초시는 지난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3800여 건에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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