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는 2월 27일 개최한 ‘2008년 산불 없는 강릉만들기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에서 산불방화, 실화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기상여건이 지구온난화와 기상이변 등 이상기후를 초래하여 건조일수 급증, 불규칙한 계절풍 등으로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높고 특히 올해 실시되는 총선분위기에 편승해 산불방화 및 실화의 가능성이 높아 전 시민의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산불예방에 대한 분위기 조성 및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산림에 방화한 자를 신고한 경우 당초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산림에 방화한 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경우 당초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실화로 산불을 발생케 한 자를 검거 또는 신고한 경우 최고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대폭 신고 포상금을 올린다.

또한 산림방화죄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산림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없이 산림 연접지에 불을 놓는 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밝히고 산불방화범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추적 검거 후 엄중 처벌키로 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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