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기업지원단일창구 시스템’을 공식 오픈했다.

기업지원단일창구서비스(G4B)는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대(對)기업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지난 2003년 12월부터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다.

본 사업은 창업에서부터 폐업까지 기업활동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민원행정, 산업정보 및 부가서비스를 시·공간 제약없이 제공하기 위한 기업지원 전자정부 서비스이다. 온라인 단일창구를 통해 기업민원행정안내지도를 제공하고 산업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관련 부가서비스 및 포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활동 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된 G4B 3단계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기능 고도화 및 제공 콘텐츠 추가 확대를 통해 기능 및 서비스가 대폭 강화됐다.

기업민원행정서비스를 통해 지방세 납세증명(행정자치부),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조달청) 등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15개 기관의 139개 기업민원에 대해 해당 처리기관과의 연계로 G4B 사이트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상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1887종 기업민원에 대해서는 상세안내지도를 구축해 민원의 자세한 처리절차, 연관민원, 사전준비시 유의사항, 사례·판례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이중 처리절차가 복잡한 18종 민원에 대해서는 CBT(Computer Based Training) 방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는 민원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정보서비스를 통해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 205개 사이트를 연계해 50만여 건에 달하는 산업정보 콘텐츠를 G4B사이트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산업정보에 대해 업종별, 주제별로 분류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인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기간망서비스를 통해 4대 기간망인 4대보험, 조세망, 조달망, 국방조달망과의 연계를 프레임 통합 및 실질적 서비스 내용 연계로 제공하는 한편 기존 기업교육 및 기업자문 중개서비스에 워크넷 채용정보를 추가하고 지식, 블로그, 커뮤니티, 개인맞춤형페이지 등의 포털기능도 대폭 강화됐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이용 활성화 및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해 명실공히 기업지원 정부종합포털로써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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