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통한 에너지화 중요

부처 이기주의ㆍ밥그릇 싸움 안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보급 증대의 노력이 배가되고 있다. 비교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높은 유럽에서도 발전분야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하는 보급정책(Directive 2001/77/EC)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수소의 활용을 위해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붙고 있는 한편 환경성(EPA), 에너지성(DOE)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Ag-STAR 및 Landfill Methane Outreach Program 등의 다양한 에너지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2005년 OECD 국가 재생에너지 비율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가 각각 73% 및 4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미국은 4.7%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일인당 경제규모(GDP)가 비슷한 그리스, 이탈리아 등이 각각 5.3%, 6.5%이고, 우리보다 형편이 못한 멕시코의 경우도 9.7%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계 수치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1.2%는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제동향 및 정세를 파악하고 2011년까지는 국내 소비 1차 에너지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확대하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국내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2005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1.7% 수준으로 향후 6년 이내에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 확대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야심 찬 목표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국가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바이오, 풍력, 수력, 폐기물 부분에 재생에너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각 분야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68.7%, 바이오가 16.3%로 주로 폐기물류의 재생에너지원 활용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설정한 2011년 5%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목표를 달성하려면 타 부분 재생에너지 개발 보급과 함께 주력분야인 폐기물류의 에너지화에도 더욱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국내 경우 정부부처 업무 역할 상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의 수요·공급 정책은 ‘(전)산업자원부’에서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관계부처가 담당부처를 지원 협조하는 체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과학기술부는 관련 기술개발, 산림청에서는 임산폐목, (전)해양수산부에서는 조력,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을 활용 에너지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중에 있다. 특히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형 사회 건설’이라는 정책적 모토(Motto)를 설정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효 물질들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에 상당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환경부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폐자원에너지화 및 non-CO₂ 온실가스 사업단’이라는 에코사업단을 설치하고 폐자원의 에너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국내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및 슬러지 등의 처리과정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에너지화 하는 대책들을 속속히 발표하고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의 정책기조와 함께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국제상황을 고려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는 당연한 수순이자 순리로 여겨진다. 이러한 환경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업무를 단순 에너지 개발 및 공급 업무로 단정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부서가 있는 것 같다. 폐기물 에너지화는 폐기물을 단순 에너지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뤄지기 보다는 효과적인 처리방법을 선정을 통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을 에너지화 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부처간의 역할 제기는 부처간 이기주의 및 밥그릇 싸움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도전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유기적이며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계부처는 해당분야에서 가능한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관부처는 이를 적극 지원할 때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선진국의 체제를 벤치마킹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분야별로 추진되는 에너지화 업무는 주관부서의 지원 하에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며 주관부처는 발생한 에너지를 국가 에너지 수요·공급 정책과 연계시켜 국가 에너지정책에 반영하는 상호 보완하는 협조체제가 우선적으로 구축돼야 만이 정부에서 정한 야심찬 목표가 달성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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