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하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아
내부문서 “동 청 고급공무원들이 특별조치 허가해야”


2월 29일 미 환경보호청(EPA)이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규제 프로그램 실시를 결국 막았다. 한 주에 적용되는 ‘독특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부시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일련의 반환경 조치를 볼 때 예상된 바다.

이번 결정은 캘리포니아의 차량 배기규제를 따라 유사규제를 정한 십여 개 주의 프로그램도 무효화하게 된다.

이번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48쪽에 달하는 문서를 통해 EPA는 캘리포니아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 정하는 ‘급박하며 특수한 상황(compelling and extraordinary conditions)’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달았다. 미국 내 다른 곳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문서를 최종 승인한 EPA 행정관 스티븐 존슨(Stephen L. Johnson)은 “캘리포니아에서 지구적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은 미국 내 다른 곳과 비교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급박하며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규 차량에 대해 온실가스 기준을 따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과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캘리포니아가 과거에도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청정보호법 면제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이다. 디젤오염에 관한 것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다른 전문가들도 캘리포니아가 사실 다른 주들보다 지구온난화에 대해 ‘독특하게’ 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산불위험, 대기오염, 물공급부족 문제 등이 이에 포함된다.

워싱턴에 있는 변호단체, 클린에어워치(Clean Air Watch) 프랭크 오도넬(Frank O’Donnell) 총재는 “분명히 존슨 행정관은 캘리포니아에 별로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았을 것다. 뜨거운 공기가 스모그를 더 일으킨다는 단순한 사실을 그가 모른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오도넬 총재는 “이 문서는 분명히 GM과 같이 넓찍한 차 안에서 사인했을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존슨 행정관은 지난해 12월 결정을 내린 후 법 소송에 걸려 있으며 또한 의회소환을 받은 상태다. 또한 EPA 내부문서를 보면 동 청의 고급공무원들이 캘리포니아에 대해 특별조치를 허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적혀 있다.

존슨 행정관은 “지적한 것처럼 법은 대중인기를 얻으려고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나는 법이 내게 명령한 바대로 따라야 했다. 법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맞는 결정이다.”

자동차제조연합 “주마다 다른 프로그램 혼란만을 키울 뿐”
GM을 비롯한 9개 자동차회사를 대변하는 자동차제조연합(Alliance of Automobile Manufacturers) CEO이며 총재인 데이빗 맥커디(Dave McCurdy)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주마다 다른 연비 프로그램을 강조하는 조각조각난 규제는 단순히 혼란, 비효율, 불확실성만을 키울 뿐이다. 이는 제조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청정보호법은 캘리포니아에 대해 차량오염을 규제하는 특별권한을 부여했었다. 연방정부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를 최종화시키기 위해서는 연방면제조치가 필요했다. 만약 캘리포니아가 이를 받아내면 캘리포니아의 기준을 그대로 받은 다른 주들도 받을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배기규제법의 골자는 자동차 제조업체로 하여금 2016년부터 신규 자동차 및 경량트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을 30% 줄이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법을 채택한 다른 12개 주는 코네티컷, 메인,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워싱턴이다. 또한 애리조나, 콜로라도, 플로리다, 유타 주지사들도 이를 곧 채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다른 곳에서도 법 채택을 고려중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존슨은 전국적인 조치가 보다 나으며 이런 프로그램은 부시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사인한 법의 연비상승기준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정부는 캘리포니아 법이 보다 강력하며 발효가 더 빠르다(2016년)고 주장했다.

<김태형 기자ㆍ자료=AP통신(Associated Press), 프레스엔터프라이즈(The Press-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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