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각종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 옥외광고물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옥외광고물 신규허가와 신고 광고물에 대한 옥외광고물 종사자 실명과 전화번호 표시가 의무화되면 신고배제 사항의 광고물도 실명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추진에 따른 사전 안내문 5만매를 제작해 배부하고 옥외광고협회 진주지회와 광고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3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제정과 옥외광고물 실명제와 관련해 민관 합동 캠페인을 연중 실시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추진되면 각종 무허가 또는 불법광고물 발생 예방과 불법 미등록 광고업체에서 제작한 불법광고물 설치 행위가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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