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공사, 고객 서포터즈 센터 운영

3월 출고실적서 작성 제출기한 도래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자원공사)가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작성에 있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중이다.

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진활)는 제조업체 ‘2007년도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제출기한이 3월 말 도래함에 따라 3일부터 31일까지 대상업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고객 서포터즈 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객 서포터즈 센터’에서는 실적서 제출의지는 있으나 작성방법이 어려워 폐기물부담금 출고실적서 제출을 미루는 업체를 위해 공사 담당자가 업체를 방문해 출고실적 작성요령 안내와 접수 및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가 잦은 출장 등으로 공사의 방문요청이 어려울 경우 궁금한 사항을 작성해 팩스 또는 메일로 전송하면 팩스로 자세한 답변을 해주는 ‘Q/A Door to Door’ 서비스도 제공한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한편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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