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버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는데 채무가 수억 원이 넘습니다. 상속인들은 자녀셋 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만 채무가 상속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을 대상으로 하여 들어놓은 보험금이 있습니다. 보험금도 상속이 되는 건가요?

A. 안녕하세요. 김영순 변호사입니다. 먼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보험사에 근거자료를 가지고 가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험금은 계약시부터 상속인들에게 지급하라는 계약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그 지급 시점이 다만 사망시라고 돼 있을 뿐입니다.

채무의 경우는 상속재산이므로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만 합니다. 상속포기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채무를 신고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이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가 사망시점에서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한정승인은 채무가 있는지 알게 된 시점부터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의 단점은 상속순위에 따라 계속해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순위의 모든 분들이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속 순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등) 둘째, 직계존속(부모님등) 셋째, 형제자매 넷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결국 4촌 이내의 모든 혈족은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결과에 다다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 1순위가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하지 않아도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와 반대로 상속재산의 정당한 분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거나 기여 분을 서로 주장할 때 법원은 이를 판결로 중재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시 되는 것은 과거 두집살림을 해 호적(가족관계부)에는 올라와 있으나 실제 부양이며 어떤 교류도 없던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시대 밖에서 나온 자식도 모두 호적에 올렸습니다. 이때 생모가 아닌 본처의 자식으로 올리니 차후에 법적으로는 양자의 개념이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을 때 이들이 자신들의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생모는 아니지만 모로 돼 있고 양자의 개념이 돼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평생 연락도 없이 부양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면 친자들이 상대방을 대상으로 해 기여분을 인정받고 최소한의 상속재산만큼을 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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