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홍보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되면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연 신고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시 신고 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명의신탁 등 허위로 등기할 시 토지가액의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중점홍보하게 된다.
한편 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054-639-6381, 054-639-6385)에서 지번을 알고 위치를 모르는 민원을 위해 각종 지도정보 및 위성정보를 통해 위치를 안내해 주고 있으며 그래도 부족하면 현장까지 안내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욱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