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에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잘 몰라 부동산거래질서위반 과태료를 물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3월 5일부터 1개월 동안을 대주민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집중홍보에 나섰다.

집중홍보내용으로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되면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연 신고하면 지연기간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홍보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 시 신고 가액 등을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거 명의신탁 등 허위로 등기할 시 토지가액의 3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중점홍보하게 된다.

한편 주택지적과 지적민원담당(054-639-6381, 054-639-6385)에서 지번을 알고 위치를 모르는 민원을 위해 각종 지도정보 및 위성정보를 통해 위치를 안내해 주고 있으며 그래도 부족하면 현장까지 안내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김욱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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