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쓰레기 투기… 구청도 나몰라라

▲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경고문이 무색하게 일주일이 넘도록 관악구청 홍보 현수막이 방치돼 있다.
자치구 환경을 관리해야할 구청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면 그 벌금은 누가 내야할까.

몇 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관악구 거리위생 문제와 관련, 정작 해당구청은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구청 민원 게시판에 ‘관악구는 쓰레기 천국’이라고 일침을 놓는 한 시민의 글이 올라왔다. 실제로 관악구 신림동 주변을 확인한 결과 쓰레기 투기·방치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또한 시민들 역시 번화가 주변에 흩어진 쓰레기 더미를 피해 걸으며 불편을 토로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불법 투기된 쓰레기 중에 관악구청 홍보 현수막이 일주일 넘도록 방치돼 해당구청의 안일한 대응을 방증하고 있다.

신림1동에 거주하는 홍모씨는 “쓰레기 (수거)차가 매일 오지만 쓰레기봉투가 아니면 수거해가지 않는다”며 구청의 ‘눈가리개 식’ 쓰레기 처리방식을 지적했다. 쓰레기 더미 주변 업소 관계자는 “우리가 버린 게 아니다”며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구청관계자는 “대로위생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이면도로의 경우 동사무소에 맡긴다. 우리도 주민 위생 홍보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비협조적”이라며 낮은 구민의식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현재 관악구청에서 현수막 수거는 도시디자인추진반에서 관할하지만 그 처리는 청소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현수막 무단 투기시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유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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