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덕진구청(구청장 최강우)에서는 아파트 무허가 발코니 확장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홍보와 단속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상반기 중 1641세대가 입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홍보와 현장행정를 강화하고 불법 확장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아파트에서 발코니를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 해당 동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구청에 신고와 함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주의할 점은 대피공간 마련과 방화판(방화유리)을 설치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와 화염확산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발코니를 확장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3%, 매년 2회 한도)이 부과되며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공사로 인한 결로와 누수현상이 발생해 이웃집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덕진구청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규정을 무시할 경우 만에 하나 붕괴 또는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확장을 원하는 입주민들은 반드시 적법절차에 따라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옥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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