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원군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유독물,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2609개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통합 지도ㆍ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추진하며 기본방향을 설정해 실시한다.

지도 점검사항은 행정절차 위반행위보다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직접적인 오염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민원유발업소, 상습위반업소, 문제사업장은 집중 관리해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오염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해 정기점검을 면제할 계획이며 정기점검은 가급적 통합지도를 통해 사업체간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청원군은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주민환경감시원(94명)으로 위촉된 지역주민을 민관 합동 점검시 참여시켜서 지도점검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신문고 제도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현지 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처리하고 신고자에게는 3만~5만원 상당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대한 개선의지는 있으나 환경기술부족과 환경관련 제반 행정업무 이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출업소에 대해 민간환경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60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오창과학산업단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산단악취의 완전차단을 위해 악취배출원 감시 모니터링제 운영, 특별감시 기동반 운영, 중점감시 대상 사업장 관리 등 악취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청원군관계자는 오창산업단지 내 대기의 오염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에 대기질 측정을 의뢰(연 4회 측정)해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지하기로 했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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