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CO₂ 저감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관리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또 2001년 이후 환경부가 실시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대상 지역의 확대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됐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경유, 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평가 및 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2009년부터 강화된 자동차연료 제조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환경품질등급 공개제도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이에 환경부 대기정책과는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저감 및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친환경에너지 정책의 추진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은 12일 오후 6시까지이며 환경부 운영지원과 용도계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청정연료, 품질등급제 등 주요 연료정책을 평가해 보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협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역을 통해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지역 확대 방안 ▷수도권지역의 자동차연료(경유, 휘발유) 환경품질등급제 시행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 효과 분석 및 평가 ▷ ‘이산화탄소 저감 및 관리방안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먼저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정책의 시행 효과 분석을 위해서 현재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지역의 청정연료 사용시설 및 청정연료 사용량을 조사하고, 청정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분석해 대기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까지 산출할 계획이다.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대상지역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서도 대상 지역의 보일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발전시설 등에 대한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 여건 조사와 청정연료 사용의무화 확대 대상 지역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선정기준에 따른 대상지역 선정 및 강화시기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 대상 지역에서 보일러, 발전시설, 지역난방시설 등에 고체연료(RDF, RPF)를 사용했을 경우에 해당 지역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오염물질 배출량 및 대기오염도 시뮬레이션)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그 밖에 2006년 이후 수도권 지역의 경유, 휘발유 등 자동차연료 환경품질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NOx, SOx, 미세먼지 등) 저감량 산출 및 저감효과 분석과 환경품질등급제의 개선방안 및 자동차연료의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 대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저감 및 관리방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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