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피해민원 늘어도 대책마련 부진
전염병·문화재훼손 등 피해확산 불가피


▲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라도 유럽에서는 이미 피임사료를 활용한 비둘기 저감대책에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둘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북부도로교통사업소가 지난해부터 비둘기 문제와 관련된 시정안을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여전히 표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된 청계천 교량에 도심의 비둘기들이 서식지를 옮기면서 사람의 머리에 비둘기 배설물이 낙하하거나 교량과 고가를 부식시키는 등 피해사례가 늘어나자 북부도로교통사업소는 여러가지 방법의 비둘기 퇴치제를 시험해 서울시에 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가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와 농림부 역시 서로의 관할이 아니라며 비둘기 피해에 대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둘기가 야생동식물보호법상 유해조류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북부도로교통사업소는 인력을 투입해 일정한 주기로 비둘기 배설물을 제거하고 있지만 소모적일 뿐만 아니라 인력접근이 어려운 곳의 배설물은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그물망 등 물리적인 퇴치법을 사용하는 것은 육안으로 교량의 안전 문제를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정흠 북부도로교통사업소 과장은 "한시적인 퇴치법들은 비둘기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밖에 못 내는 만큼 근본적으로 개체수를 억제시킬 수 있는 피임사료의 살포와 같은 실질적인 대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둘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배설물 낙하에 그치지 않고 문화재 훼손, 교량 부식, 식중독과 같은 각종 질병까지 전염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유럽에서는 이미 비둘기 피임사료 활용 등 저감정책이 실행중이다.

<이현미·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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