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속초시는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에 대한 융자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받는다.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해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영업신고를 한 관내 사업자로 시설개선자금에 대해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3000만원,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는 최대 4억원(HACCP적용업소)에서 5000만원, 기타 식품판매업 등의 식품위생업소는 업소당 최대 1000만원까지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금리 연 3%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와 시설개선계획서를 작성해 속초시 주민생활지원과(위생지도팀)로 신청하면 속초시는 접수현황을 강원도에 통보해 심사 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융자신청 시 담보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속초시의 자치단체 특례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속초시는 상반기 중 신청자가 적을 경우 하반기에 2차 융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