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처럼 도시미관 해치는 자사 홍보 열올려

공사현장을 외부와 분리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사전에 차단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울타리가 자사 브랜드 홍보광고판으로 전락 악용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행태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도시미관을 쾌적하게 제공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아직도 서울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은 물론 대부분의 건설사가 외부 가설울타리(펜스)에 버젓이 불법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 외부가설울타리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해 지난해부터 여러차례 걸쳐 용산구청과 대우건설사측에 지적했으나 아직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본보가 여럿 차례 보도한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로부터 건설사 외부 가설울타리 설치 및 관리법령에 대해 법적 준수를 어긴 건설사들의 행태를 서울시 역시 엄격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법적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선진국에 버금가는 쾌적한 거리조성과는 전혀 동떨어진 국내 굴지 건설사는 물론 중견건설사까지 합세해 가설울타리에 자사 브랜드 광고를 현란할 정도로 도배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자치구는 묵인하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외부펜스에 옥외광고물법상 명백한 불법광고물 부착을 한 용산구 관내 용산구청 앞 금호건설 주상복합 현장과 용산구 도원동 효창3구역재개발 대우건설 현장, 영등포구 영등포 경찰서 앞 반도건설 아파트 신축건축현장, 관악구 봉천동 (주)풍성주택 신미주 위버폴리스 현장, 영등포구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 신축 현장 GS건설 등 대부분이 공사현장 외부휀스에 법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 대우 GS 풍성 반도건설 법규정 어겨
▲ 용산구청 바로 앞에서 공사중인 현장. 불법 조명기구까지 설치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들 5곳 건설은 외부 가설 울타리(크기 6m)에 자사 홍보성 광고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한 대형 광고를 별도로 제작해 마치 관할 구청에서 허가를 내 준 것처럼(조명등 설치조차 불법)합법적인 것처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 같은 위법사항을 지적되고 있는데도 해당 구청에서는 행정지도는 커녕 관리감독 소홀로 직무유기까지 하고 있다.

서울시가 도시 디자인, 품격있고 비우는 서울 즉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행정력을 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 달리 시는 묵인하고 자치구청 역시 나몰라라식으로 건설사 불법광고에는 너무나 관대하게 봐주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서울시는 광고물 수준향상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과 아름답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차원에서 자치구와 함께 솔선해 무분별한 광고물(현수막, 건설현장 외부가설 울타리 불법광고물 관리 등)을 자제함으로써 옥외광고물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과태료 정도만 내면 된다 솜방망이 법규정도 문제
그러나 행정은 탁상공론, 전시 행정을 펴고 있는 것으로 현장 확인 결과 드러났다. 건설사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 법규정을 어긴 것은 현행법상 과태료 정도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솜방망이의 법규정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재 외부광고물에 대해 규정을 어길 경우 과태료 정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다보니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견건설사들까지 합세해 외부 광고물 불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자치구가 스스로 월권행위를 자행한 꼴이 된 셈이다.

▲ 영등포 경찰서 앞 반도건설 외부가설울타리에 자사 브랜드 홍보물 부착은 되고 외부 광고물 부착은 안된다는 경고문까지 붙어 있다.
심지어는 모 구청장은 건설사 공사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현장이 미관 좋지 않으니 외부 울타리를 좀 더 화려하게 하고 더 크게 해 달라"고 건설사측에 주문했던 적도 있었다.

한 예로 지난해 서초구는 관내 건설사 공사현장에 설치되는 외부 가설울타리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까지 별도로 마련 행자부로부터 행정규제를 받기도 했다.

행자부가 지자체에게 개선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뒷짐만, 각 25개 구청에서는 “인력부족, 법규정을 잘 몰라서”라는 식으로 전혀 개선할 의지가 없다.

건설사‘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나무라는’꼴 자치구 우롱
금호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반도건설, 풍성주택 현장관계자들은 한결같이 "구청로부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며 "설령 문제가 있고 과태료를 내면 그만 있다"고 말만 할 뿐이다.

해당 구청 도시정비과와 건축과 관계자는 "기자가 지적한 외부 광고물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반문하거나 "현수막 정도는 불법인 것 같다"는 식으로 발뺌한 수준이다.

영등포 재개발 공사현장 건설사 현장 외부 가설울타리에는‘외부광고물 부착물 금지’라고 안내 푯말까지 내걸고 자사 광고는 하는 식의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꼴이 되고 있다.

▲ 관악구 관내 서울대 입구역 봉천동 풍성주택 외부가설울타리는 불법 광고물로 도배됐다.
대형건설사들의 불법 광고물 횡포에 대해 서울시는 물론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펴 확고한 철퇴가 요구된 시점이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옥외 건설현장 휀스 불법 광고물’법적 해석에 대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행위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며 “건설현장 가설 울타리에 건축주의 광고는 법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자치구“인력부족, 법규정을 잘 몰라서”식 벗어나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라 울타리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에는 현장조감도,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등 안내표시만 하게 돼 있고, 그 외의 광고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취재결과 이같은 상업광고물로 도배한 건설사들이 몇곳이 아닌 전국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