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관리대상인 보육시설 집중 관리

▲ 서대문구청이 이달부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의 실내공기질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 서대문구청이 이달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들어간다.

지하상가,찜찔방,대규모점포 등 환기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급증해 두통,알레르기,기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서대문구청은 “지하철역,보육시설 등 총 50개소 사업장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집중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도 점검은 환기설비 정상운영 여부와 자가측정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 시설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의뢰해 진행된다. 오염도 기준을 넘어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사업 계획이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입주 전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60일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고해야 한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올해부터 보육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기준이 1000㎡에서 43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규로 대상 시설에 편입된 보육시설의 경우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에 맞게 관리가 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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