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이 이공계 석·박사 인력 등 고급연구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보조하는‘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의 2008년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R&D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도에 총 800명을 고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시행계획의 주요 특징은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고용 지원인력의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대상에 산업체 퇴직 기술인력을 추가해 중소기업이 퇴직 기술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석·박사의 경우 50% 수준으로 확대(2007년 42%)하고, 퇴직 기술인력의 경우는 100% 지방 중소기업에 지원함으로써 연구인력 확보에 보다 애로가 많은 지방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원금액은 3년간 총액 기준으로 석사 3600만원, 박사 4500만원, 퇴직 기술인력 4800만원이며 기업당 지원인원은 3명 이내이다.

사업시행과 관련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신청 접수를, 한국산업기술재단이 선정평가를 담당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고급연구인력과 중소기업은 시행계획 공고에 명시된 접수기간 내에 연구인력중개알선센터(www.rndjob.com)에 접속 등록하고 상호 검색·협의과정을 거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 측에서 고용지원신청서를 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지원금은 선정평가를 실시한 후 선정해 올해 6월부터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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