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도심인근 유휴 시유지에 시민 주말농장과 직원화합 주말농장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시민 주말농장은 원주시 반곡동 1402번지 외 2필지(구 종축장부지) 6,700㎡에 100여개소를 분양할 계획이다.

시민 주말농장의 분양대상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며, 원주시는 오는 3월 27일과 28일 2일간 원주시청 회계과에서 개인별 방문 신청을 받아 선착순 분양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신분증, 도장, 수입증지(1,000원)를 지참하여 대부신청서 및 대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주시는 대부신청 계약순으로 1인당 약 33㎡~66㎡의 주말농장을 대부하고 분양면적에 따라 18,000원~22,000원의 대부료를 부과한다.

또 직원화합 주말농장은 관설동 1745-4, 5번지 1,360㎡(시유지)에 시 산하 전공무원(일용직 포함) 및 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3월 28일과 29일 2일간 접수를 받아 1인당 약 33㎡규모로 35명 내외로 분양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주말 농장 운영이 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로 삶의 질을 높이고 웰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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