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 명의로는 6억 대의 아파트가 있으며 저 역시 결혼 이후로 출산휴가를 빼고는 계속해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안녕하세요. 김영순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재산은 혼인이후에 형성 유지됐다면 이는 공동재산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정법상 이혼을 하지 않고서는 각자의 재산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명의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 처분 또는 채무를 늘리는 행위를 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해야만 합니다. 흔히 남자들의 경우 자신이 벌었으니 이는 전부 내 재산이니 몸만 나가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맞벌이를 했다면 맞벌이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보통 여자분들은 육아와 가사까지 도맡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기여도는 높을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 급여 액수가 여자보다 높고 퇴직금 등 적립된 금액도 있을테니 금액상으로는 여자보다는 높은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혼인기간입니다. 법원에서는 요즘 20년 이상된 부부의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재산에 제외되는 것은 공동의 노력이 아닌 증여나 상속재산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랜 시간이 흘러 재산이 증식됐다면 공동의 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히 혼돈하는 것은 바로 이혼의 사유와 재산분할입니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을 모두 가져오면 안되는가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의 사유는 위자료를 산정하는데 필요할 뿐 재산분할과는 크게 연관이 있지 않습니다. 즉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이혼 때문에 다른 일방에게 크게 분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신 분의 경우 서로 맞벌이를 하였고 육아나 가사까지 전담했다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40~60% 정도일 것입니다. 물론 남편의 급여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이전에 남편이 재산을 팔거나 채무를 늘리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처분인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서로 합의가 된다면 협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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